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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3월 15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뉴스에서도 잊지 말고 신청하라고 나올 만큼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요, 대충 검색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누가 반기신청을 하고, 누가 정기신청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차이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가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분기별로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란 말 들어보셨죠? 연말정산 할때에도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나눠 받을 수 있게 해 준 나라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의 반기는 상반기/하반기 를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2023년 1월~6월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작년 9월에 신청하여 작년 12월에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2023년 7월~12월까지의 장려금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이랍니다.
지금 신청하면 반기신청 장려금은 6월에 나옵니다.얏호!
한 줄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정기신청을 통하여 1년에 1번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은 무엇일까요?
2023년에 대한 장려금을 1번 신청하여 한 번에 다 받는 걸 말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되며, 정기신청은 종교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 중에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고수입 직업이니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4년 5월에 신청할 수 있고, 9월에 계좌에 입금됩니다.
고로, 나는 사업소득이 있어, 종교소득인이야~ 하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실 게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참 쉽죠?
근로소득자라면 반기로 신청할지, 정기로 신청할지 고르면 되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궁금하실 텐데요, 재산 및 소득 기준, 가구유형을 얘기하자면 길이 길어지기에 아래의 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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