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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봄날의 햇살로그 2024. 3.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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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3월 15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뉴스에서도 잊지 말고 신청하라고 나올 만큼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요, 대충 검색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누가 반기신청을 하고, 누가 정기신청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차이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각 가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분기별로 소득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유리지갑"이란 말 들어보셨죠? 연말정산 할때에도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 나눠 받을 수 있게 해 준 나라의 배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기 신청의 반기는 상반기/하반기 를 구분지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2023년 1월~6월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작년 9월에 신청하여 작년 12월에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2023년 7월~12월까지의 장려금도 받아야 하잖아요? 이것을 지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이랍니다. 

지금 신청하면 반기신청 장려금은 6월에 나옵니다.얏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한 줄 요약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두 번에 나눠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정기신청을 통하여 1년에 1번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은 무엇일까요?

2023년에 대한 장려금을 1번 신청하여 한 번에 다 받는 걸 말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되며, 정기신청은 종교소득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 중에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고수입 직업이니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4년 5월에 신청할 수 있고, 9월에 계좌에 입금됩니다.

고로, 나는 사업소득이 있어, 종교소득인이야~ 하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실 게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참 쉽죠?

근로소득자라면 반기로 신청할지, 정기로 신청할지 고르면 되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궁금하실 텐데요, 재산 및 소득 기준, 가구유형을 얘기하자면 길이 길어지기에 아래의 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4 근로장려금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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